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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및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천관광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라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 지역주민과 중소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령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 질서와 관광서비스의을 향상하며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회원간 친목도모 및 관광 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사무소)

    본 협회의 주 사무소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1029-3번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자격 및 구분)

    본 협희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정회원
    1) 보령시 내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개업하고 있은 업주
    2) 보령시 내에서 거주하는 개인
    2. 특별회원
    1) 보령시에서 영업,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법인 단체나 기타 단체
    2) 대천관광협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고 유공한자 및 협력 단체
    3. 종신회원
    본협회 "사단법인 대천관광협회"의 창립에서 부터 계속된 역대회장단

    제5조(회원의 가입)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코저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하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본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코저 할때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첨부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이사회의 의결후 7일 이내에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 한자로 한다. (별도의 첨부서류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2. 특별회원
    본 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코저 할 때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첨부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이사회 의결후 7일 이내에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별도의 첨부서류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3. 종신회원
    정관 제5조 3항의 규정에 정한 역대회장은 당연직 종신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종신회원
    1) 정관이 정한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 협회 사업 및 모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3) 본 협회 회의 참석 및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2. 특별회원
    1) 본 협회 회의참석 및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대표자 1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회 회원은 본회 목적에 맞는 스스로의 인품과 품위를 지켜 본 협회의 각종 사업, 활동에 적극참여 하여야 한다.
    2. 정관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정관이 정한 년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종신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된 사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8조(탈퇴)

    본협회에서 탈퇴코저 할 때에는 자유의사로 탈퇴 할 수 있다. 또한 정관 제5조 1항의 정회원은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타지역 이주시) 보령시에서 폐업하여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자는 임의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단, 입회비 및 년회비, 기타 재정상의 모든 권리는 없다.

    제9조(포상 및 징계)

    1. 포상 : 본 협회의 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인사나 단체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 할 수 있다.
    2. 징계: 본 협회 정관이나 기타 규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 협회 기본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서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한다.
    가) 회원으로서 본 회 명예를 실추 시킨자
    나) 정기총회에 2회이상 연속으로 불참한자
    다) 년 회비를 2회이상 미납한자
    2) 제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명한다.
    가) 2회이상 경고를 받은자
    나) 년회비가 3회이상 미납된자

    제3장 회의

    제10조(총회)

    본 협회의 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본 협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승인
    2. 본 협회의 해산
    3. 사업계획 및 예 ,결산승인
    4. 임원의 선출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의결
    6. 차기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7. 기타

    제12조(총회소집)

    본 협회는 년 1회의 정기총회와 수시로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2월 중 소집한다.
    2. 임시총회
    1) 정관 제12조의 사항 중 긴급을 요할 시 회장은 인시종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으로 "소집요구서" 가 사무국에 제출되면 회장은 1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이사회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총회의 성립
    본 협회 총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 총회공고
    본 협회 총회는 개최14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시행규칙에 정한다.)

    제13조(총회의결)

    본 협회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 선출의 방법은 별도의 시행규칙 및 규정집으로 정한다. 또한 총회의사록 인증은 참석회원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증위원을 정하여 공증 등 위임한다.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매월 실시하는 정기 이사회의와 임시 이사회의로 구분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2. 총회로부터의 위임사항 의결
    3. 회원 및 임원의 자격상실 심의 의결
    4. 전관 제10조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여부 심의 의결
    6. 시행규칙의 재정 및 개정
    7. 회계상의 항목 전용 승인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특별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립시행
    10. 사무국직원의 임명 및 해임 동의권

    제15조(이사회 구성)

    본 협희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감사, 이사 전체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6조(이사회 성립과 의결)

    본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때 회장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

    제4장 임원 및 기구

    제17조(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이사 약간명

    제18조(임원의 임기)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잔여 임기가 5개월 이내이면 공석으로 하고 5개월 이상이 되면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장은 회원 가입후 5년 이상이 경과된 자, 기타 임원은 자격은 본 협회 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정회원중 개인으로 하며 임원 선출 공고 당시 년회비의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

    제20조(임원선출)

    본 협회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의 시행규칙에 정한다.

    제21조(임원의 임무)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회장 -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모든 대.내외 활동에서 그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또한 모든회의의 의장이 되며 안건 결정시 가부 동수일 때 그 결정권을 갖는다. 단, 임원선출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이어받는다.
    3. 감사 -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본 협회 예산 집행상의 적법 유무를 판단하고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본 협회 업무와 재산 현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시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3) 감사는 본 협회 이사가 본 협회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칙, 또한 본 협회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 협회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정지 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4)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수 있고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다.
    5) 감사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결산감사 보고서를 제출 해야한다.
    6) 감사는 수시감사와 정기감사(년2회)를 실시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 협회에 관련한 긴급을 요하는 중대사안의 발생시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다.
    4. 이사 - 이사는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이사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 본 협회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원의 요구 사항이나 관광협회 운영 전반에 결쳐 참여하고 의사를 밝혀 시행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자격상실)

    본 협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이사회에 무단으로 연속하여 3회이상 불참시
    2. 정관에 정한 회비 및 특별회비가 2회이상 미납 될시
    3. 감사에 의하여 정관 제21조 3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 될시
    4. 범죄행위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제23조(자문위원회)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구성과 임무는 별도의 시행구칙에 의한다.)

    제24조(사무국)

    본 협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은 다음의 유급 정규직 사무국을 구성 할 수 있다. 다만 유급직원의 임명 및 해임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무국장 1인
    2. 사무처장 1명
    3. 직원 약간명

    제25조(사무국 임무)

    사무국은 본 협회 업무 및 제반운영을 회장의 지휘를 받아 실행하고 협회운영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를 맡는다.

    제26조(사무국급여)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며 별도의 급여 규정으로 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7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

    본 협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및 홍보
    3. 보령시 번영을 위한 목적사업
    4. 보령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사업
    5. 기타 본 협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 및 총회 수임사업

    제29조(회비)

    본 협회의 회비는 별도의 시행규칙에 정한다.

    제30조(재정)

    본 협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 회비(년5만원) 및 입회비(15만원)
    2. 특별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협찬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31조(예산)

    본 협회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을 근거로 회계년도 말 이후 2개월 이내에 차기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심의를 거처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본 협회가 해산될 경우 모든 자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32조(예외)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 시행규칙과 별도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본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시행규칙 및 제규정을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 및 개정 한다.

    제34조(시행일)

    본 정관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5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2년 2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2년 2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0년 4월 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3년 2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0년 2월 2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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